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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현수막 과태료...업체와 짜고 감면’ 의혹

주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1:06]
시 공무원, 분양대행사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현수막 게시하지 말아 라” 귀 뜸

천안시, ‘불법현수막 과태료...업체와 짜고 감면’ 의혹

시 공무원, 분양대행사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현수막 게시하지 말아 라” 귀 뜸

주인규 기자 | 입력 : 2022/01/10 [11:06]

▲ 백석동 도로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 천안방송



[천안방송=주인규 기자] 천안시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와 결탁, 과태료를 감면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 2개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광고물팀은 관내에서 아파트분양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대대적으로 분양에 나서면서 불법현수막을 무작위로 게시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까지 신축아파트분양 등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내용은 분양대행사가 아파트분양 홍보를 위해 수십여 장에서 수백여 장의 현수막을 각 영업사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된 현수막은 자신들이 길거리에 불법으로 게시를 하거나 1장당 3천 원의 대행료를 주고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게시된 현수막은 사진을 찍어 분양대행사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신들에게 배당된 현수막은 대로변과 소도로 마을골목까지 파고 들어가 현수막을 게시할 공간이 있다면 무차별하게 부착해야 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때로는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행정과태료 등의 처분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아파트분양대행사가 공무원들과 사전 입을 맞춰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아주 적게 나오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들(대행사)은 공무원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을 게릴라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는 등의 요구에 자신들(직원)에게 가급적 양일간의 요일에는 현수막 게시를 못하게 했다는 것. 

 

 

결국 이들(분양대행사)은 공무원과 입을 맞추고 행정처분을 요리저리 피해가면서 길거리에 불법현수막이 춤을 추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남구청의 경우 한 아파트분양대행사가 동남구 일원에 대대적으로 100여장에 가까운 불법현수막을 게시 했지만 과태료는 고작 300만 원에 그쳤다. 

 

 

동남구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백 여 장에 가까운 불법광고물(현수막)을 철거했지만, 단속에 나섰던 직원이 임의로 폐기처분해 버려 과태료 금액이 적게 고지됐을 뿐 결코 결탁이나 과태료 감액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서북구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북구 직산역 인근의 한 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했지만 과태료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서북구청 관계자는 “자신들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직산의 한 조합에 대해서도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9회에 거처 회당 500만 원 씩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법현수막 수거에 대한 수량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아산시에서는 불법현수막 철퇴를 위해 회당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분양대행업체에 사전 불법현수막게시를 못하도록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20조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한 과태료는 1일 최고 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현수막의 크기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1장당 250,0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최대 수천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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